검찰, 정인이 사건 '살인죄' 검토…공판 전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잔혹한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내일(13일)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재판 직전 부검의에게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.<br /><br />하지만 지속적인 잔혹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죄 적용 목소리가 커지자, 검찰은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해 첫 재판 이틀 전 재감정서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재판 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수사팀이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"이라며 "예정된 첫 공판에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'주위적 공소사실'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'예비적 공소사실'로 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의도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위력이 있었던 만큼 유죄 입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 법원에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향후 아동학대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…"<br /><br />양모 장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의 정인이 사건 혐의 적용과 입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