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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6세 사망’ 낮술 운전자 1심 8년형…“가족은 평생 사형인데…”

2021-01-1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4개월 전 인도에 있던 6살 아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이렇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가슴 아픈 영상이지만, 유족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채널A에 공개를 허락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유족은 아이의 억울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형량이라고 오열했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파란 옷을 입은 여섯살 남자아이가 인도 위에서 킥보드를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가로등은 곧바로 쓰러져 길에 있던 행인과 아이를 그대로 덮칩니다. <br> <br>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,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. <br> <br>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인 0.144%. <br> <br>검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,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1심 법원은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오열했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숨진 아이 아버지] <br>"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았는데…" <br><br>[숨진 아이 고모] <br>"우리는 평생 무기징역이고 사형이란 말이야. 이거 누굴 위한 판결이냐고. 정말 너무해요." <br><br>숨진 아이 아버지는 매주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고,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지만,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었고,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[이모 씨 / 숨진 아이 아버지] <br>"음주운전은 살인죄가 맞는 거고요. 윤창호법이라는 게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결이 아쉽기 때문에…" <br><br>유족들은 검찰에 항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<br>dragon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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