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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정인이 사건' 양모에 살인죄 적용...공소장 변경 / YTN

2021-01-13 1 Dailymotion

극심한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와 의사회의 소견서를 받은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우선,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재판에선 검찰의 양모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'주위적 공소사실'로,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'예비적 공소사실'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선 장 씨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밥을 안 먹는다며 격분해 양팔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수차례 때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양부모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던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론부터 얘기하면 장 씨 측은 아동학대치사부터 살인 혐의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갈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부 안 모 씨는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울먹였는데요. <br /> <br />안 씨는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 이른 오전,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고,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장 씨 역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양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장 씨와 안 씨 모두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, 힘들게 한 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생각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상습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이 새로 신청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이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양팔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팔이 아파 아이를 떨어뜨렸고, 괜찮은 것처럼 보여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야 아이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31143284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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