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"징역 3년 집행유예 4년" <br />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 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<br />신천지 자금 52억 원 등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 <br />"지자체 속여 신천지 행사"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<br /><br /> <br />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린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, 그 외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신천지 교인과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해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지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의 위법행위가 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방해 혐의 외에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경기도 가평 '평화의 궁전'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52억 원을 쓴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원봉사 행사인 것처럼 지자체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신천지 행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화성 경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31500436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