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사건 첫 재판…양모에게 살인죄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(13일)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양어머니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끊임없이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.<br /><br />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은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1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적용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선 가해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강한 근력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격분해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고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밟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로 인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정인이의 골절 등 상해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,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 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,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양부 안씨에 대해선 학대를 방치했고, 정인이 팔을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17일에 열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일부 증인을 불러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