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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동정지 기능 결함' 벤츠 S클래스 교환 판정...'레몬법' 1호 사례 / YTN

2021-01-13 2 Dailymotion

신차를 구매 후 반복해서 동일한 결함이나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·환불해 주도록 한 이른바 '레몬법'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잦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차주가 힘겹게 제조사와 다퉜던 불편함이 앞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9년식 벤츠 S클래스 차종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만 천4백여 대 정도 판매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차종에서 시동정지 기능 결함이 발견됐고, 해당 차주는 교환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ISG라고 불리는 해당 시스템은 차량이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기술입니다. <br /> <br />차주는 정차 중에도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는 최근 해당 시스템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ISG 결함이 차량 안전과는 무관하지만, <br /> <br />정차 중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차 구매 후 고장이나 결함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하도록 한 이른바 '레몬법'의 국내 첫 적용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,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,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토부는 잇따른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9년부터 '한국형 레몬법'을 시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메르세데스-벤츠 측은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, 절차를 준수해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, 앞으로도 레몬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131649383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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