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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학대치사'에서 '살인죄'로..."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" / YTN

2021-01-13 1 Dailymotion

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우선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보다 크게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대신 검찰은 '살인의 고의성'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'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'입니다. <br /> <br />표면적으로는 살인죄 형량과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선 법정에선 사정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,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으로, 살인죄 기본 형량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감경 사유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5살 딸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아버지가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기본 형량에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가 하면, 생후 15일 된 아기를 욕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,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 훨씬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는 징역 30년을, 태어난 지 1년이 갓 지난 입양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도,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면서, 주요 구성요건인 '고의성'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으로선 사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직접 증거는 사실상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인이 부검 결과와 의학적 소견 등 간접 증거들을 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,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정인이 양모 측도 법정 다툼에서 이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변호사 : 미필적 고의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,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망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, 이 부분을 주로 하여 재판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양측의 법정 공방과 관계없이,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양형 기준을 살인죄에 준해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불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31919077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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