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'김학의 특별수사단'에 투입된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법무부 측의 위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긴급 출국금지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공항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된 '긴급 출국금지 요청서'에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 모 검사 명의로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무부 승인을 받기 위한 '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'에는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라는 다른 번호와 함께 지검장 직인 대신 이 검사의 자필 서명이 기록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신고자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고, 사건번호 역시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출입국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에 재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맡겼다가 본청으로 다시 배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재작년 '김학의 특별수사단'에 투입됐던 이정섭 부장검사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는데, 이제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보고 법무부 직원들과 진상조사단 검사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 측은 이 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만큼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가 사실상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출국금지를 요청한 이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,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,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실장 시절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32109209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