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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인이 양모 ‘살인죄’ 여부…지난해 ‘10월 13일’에 달렸다?

2021-01-13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이 양모에게 적용한 살인죄가 실제 인용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<br> <br>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봅니다. <br><br>Q1. 조 기자, 재판에서 주목하는 날은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, 바로 그 날 인거죠? 살인죄 여부도 그 날에 달린 거고요. <br> <br>네, 양모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이에 대한 폭행 사실 일부와 정서적 학대, 방치를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살인죄는 물론, 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면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10월 13일에도 아이를 때리긴 했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살인죄가 적용되려면, 양모가 살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때리면서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짐작을 했다, 이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, 검찰과 양모의 주장도 그 부분에서 갈리는 거죠? <br> <br>오늘 검찰이 밝힌 정인이 사망 당일 상황인데요, <br> <br>충격적인 표현이 있어 고민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><br>"지속적 학대로 몸이 극도로 약해진 정인이의 양팔을 양모가 잡아 흔들고 손으로 복부를 때려 넘어뜨렸다." <br> <br>"아이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췌장이 끊어져 숨지게 했다." <br><br>검찰은 계속해서, 여러차례 이런 표현도 사용하면서 양모가 사망 가능성을 알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반면, 양모는 아이를 잡아 흔들고 배와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,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췌장이 끊어질만큼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Q3.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요. 사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요. 그래서 검찰이 새로운 카드를 갖고 나왔지요? <br> <br>살인죄 적용은 예상했었지만 검찰이 과연 살인죄의 핵심인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. <br> <br>재판 전까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서가 근거가 될거라고 봤는데요, <br><br>오늘 또 다른 근거가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살인죄 적용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인데요, <br> <br>"통합심리분석결과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" <br> <br>양모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에서 살인죄 적용의 핵심인 고의성을 입증할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단 겁니다. <br><br>Q4.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을까요? <br><br>검찰이 밝힌 통합심리분석 크게 3가지였습니다. <br> <br>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 분석인데, 심리생리검사는 '거짓말탐지기' 조사입니다. <br> <br>행동분석은 고도의 촬영장비로 행동을 관찰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정 행동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. <br><br>과거 독극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찡긋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행동분석을 통해 이런 특징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. <br><br>마지막으로 임상심리분석은 피의자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겁니다. <br> <br>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지속적인 학대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근거라면, 통합심리분석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양모의 주장을 깨는 검찰의 논리가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Q5. 이제 재판이 이어질텐데요. 양모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요? <br> <br>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17명입니다. <br> <br>다음달 17일, 두 번째 재판부터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,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부터 입양기관 관계자, 이웃 주민, 의사 등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줄줄이 출석할 예정인데, 양모 측은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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