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“급박했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“ <br> <br>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이 해명으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직 검사는 "공문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"는 글도 올렸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겠다며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배당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서류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이 알려지자, 법무부는 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><br>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,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한겁니다. <br> <br>이 검사가 수사기관이란 근거로는 당시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신분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긴급 출국금지는 "수사기관의 장이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요청서를 첨부해야 한다"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해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<br><br>현직 검사들은 "실존하지 않는 권한을 법무부가 뒤늦게 인정해줬다"며 "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의문"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><br>"김 전차관의 국외 도피가 임박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"는 법무부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><br>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"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"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"며 "검찰에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 사건을 "보다 충실히 수사하겠다"며 수원지검 본청으로 <br>재배당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