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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3월의 보너스' 연말정산 15일 시작...달라진 점은? / YTN

2021-01-13 3 Dailymotion

'13월의 보너스'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일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고 민간인증서 활용도 가능해지는데요, <br /> <br />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. <br /> <br />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로도 PC 접속이 가능해지는 등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산 안경 구매비,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등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를 거쳐,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연말정산에선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카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15~40%였던 소득공제율은 3월에 각각 2배씩,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적으로 80%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공제 한도 역시 30만 원씩 일괄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단,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%를 넘게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,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등 바뀐 정책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부당공제'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하고,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,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132320589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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