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의 '공천개입 사건'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될 대법원 선고가 오늘(14일)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4일)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원래 두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유무죄 판단만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은 직권남용과 강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고,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,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합쳐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기존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에서만 직권남용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재상고한 상태로,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징역 22년의 실형을 확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도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끝으로 3년 9개월 동안 이어온 법정 다툼을 모두 마무리하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0058057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