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n번방’ 운영자 ’켈리’, 음란물 2천여 개 판매 <br />1심서 징역 1년 선고…"형 무겁다"며 항소 <br />2심 도중 재판 포기…솜방망이 처벌 비판 제기 <br />’n번방’ 사건 처음 알린 ’추적단 불꽃’ 증인 출석<br /><br /> <br />텔레그램 'n번방' 사건 초기, 핵심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이른바 '켈리'로 불렸던 30대 신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 씨는 형을 마치기 직전, 또 다른 혐의가 더해져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신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'n번방' 사건을 처음 보도한 '추적단 불꽃'까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7월, 33살 신 모 씨는 가지고 있던 아동·청소년 음란물 9만 개 가운데, 2천여 개를 수천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아이디는 '켈리'. <br /> <br />'n번방'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으로 가장 먼저 검거돼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, 오히려 1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신 씨만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n번방'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소에 있던 신 씨는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피해 2심 재판을 돌연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1년 형이 확정된 건데,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판이 나온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기존 음란물 제작에 촬영과 유포 혐의까지 더해 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중순 이미 1심 형기가 끝난 신 씨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계속해서 보석을 요구하고 있는 신 씨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는 이미 1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물이 조작됐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'n번방' 사건을 처음 보도하고 신고한 시민 기자단 '추적단 불꽃'을 증인으로 불러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다시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될 'n번방' 핵심 운영자 신 모 씨. <br /> <br />박사 조주빈, 갓갓 문형욱 등에게 줄줄이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 결정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140542139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