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<br>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서류엔 이렇게 사건번호가 서울동부지검, 서울중앙지검 등 제각각이어서,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.<br><br>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 11명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이 분주해졌습니다. <br><br>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뒤였습니다.<br><br>한 직원이 대화방에 사진을 띄우며 "중앙지검이 아니다,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"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<br><br>상급자가 "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라"고 합니다.<br><br>직원은 10초도 안 돼 "과장님도 보시고 걱정하심"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<br><br>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낸 검사의 소속은 서울동부지검, 기재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,<br><br>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제각각이어서 당황한 걸로 보입니다.<br><br>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화방에 등장하는 법무부 직원은 지난해 5월 검찰 조사에서 <br><br>"관인도 없이 검사 사인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"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"며 <br><br>"심야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,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"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><br>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<br>choigo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