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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박근혜 '국정농단·특활비' 재상고심 선고...확정되면 징역 22년 / YTN

2021-01-14 3 Dailymotion

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되면 기존에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합쳐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는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는 몇 시쯤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 소부에서는 선고 기일에 수십 건, 많게는 백 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데요. <br /> <br />형사 사건인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민사 사건 선고들을 모두 마친 뒤 오전 11시 15분을 넘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, 두 병합 사건에 대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원래 두 사건은 재판이 따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유무죄 판단만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은 미르·K스포츠재단 설립·모금 요구 등 일부 강요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,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실질적인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전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,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유무죄를 토대로 양형 사유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2심보다는 10년 줄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0951400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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