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모두 무죄로 보고, 횡령 등의 혐의는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2월 18일,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 한 명으로부터 신천지교회 내 집단 전파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확산 초기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,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만희 총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만희 / 신천지 총회장(지난해 3월)<br />- "사죄 말씀 드립니다. 고의적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."<br /><br /> 이후 검찰은 이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,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「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