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조금 전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.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만 일부 혐의에 대해 재상고했는데,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미르·K스포츠재단 설립·모금 요구 등 강요 혐의 대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,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실질적인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고,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,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존에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이 모두 지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2년에 오늘 확정된 20년까지 모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초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22년이니까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된 건데요. <br /> <br />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사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,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만큼 이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1151085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