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,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두 사건을 각각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고,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,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, <br /> <br />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국고손실 34억 5천만 원과 뇌물 2억 원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확정판결 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원진 / 우리공화당 대표 :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법치 사망이다….] <br /> <br />특검은 최서원 씨를 포함한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모두 합쳐 2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039년에 만기 출소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3년 9개월 동안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모든 판결이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만큼,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1556360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