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의도 35배'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군산 비행장 일부 지역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.<br /><br />군은 지역사회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북 군산시 옥서면에 있는 군산공항입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기가 주한미군 활주로를 함께 쓰는 공항인데, 일대 약 8천566만㎡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지정된 '비행안전구역'에서 해제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경기 고양과 파주, 강원 고성ㆍ화천 등 13개 지역 '제한보호구역'과 충남 논산 연무읍 일대 '통제보호구역' 등 여의도 면적의 34.7배에 달하는 1억 67만여㎡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.<br /><br /> "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하고,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"<br /><br />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군은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발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, 추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의 땅,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오는 19일 관보 게재 이후 적용되며, 당정은 앞으로도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