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방문·대면 서비스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<br> <br>대표적으로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. <br><br>긴급고용안정 지원금도 가사도우미들에게는 '먼 나라 이야기'입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가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15년째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김용순 씨. <br> <br>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. <br> <br>[김용순 / 가사도우미] <br>"(고용한 집에서) 오지 말라 그래요. 코로나 전염될까 봐. 사람 안 만나고 집에 있다 온다 해도 무섭대요." <br> <br>정부는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세 차례 지급했지만 가사도우미의 90%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월 소득이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. <br> <br>[조○○ / 가사도우미] <br>"소득 자체가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…. <br>먼나라 얘기인 것 같고요." <br> <br>이번 3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의 소득을 합쳐 최소 5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, 이미 일거리가 끊긴 뒤다 보니, 가사도우미 대부분이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> <br>일반 가정집에 고용 되다보니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.<br> <br>[가사도우미 소개소 관계자] <br>"그만두게 됐는데 그 댁에 (증명을)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." <br><br>반면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50만 원씩 지급됩니다.<br> <br>[고용노동부 관계자] <br>"(가사 간병인은)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" <br> <br>전국의 가사 도우미는 30만 명으로,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은 대리운전기사 수의 2배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가사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정 60년 넘도록 '법적 근로자'에서 제외돼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승희 <br>영상편집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