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인이 양부도 살인죄"…靑 청원 20만 넘어<br /><br />'정인이 사건'의 양부 안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열흘 전인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"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"며 "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기소하면서 양모에게는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지만, 양부 안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