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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출국금지 의혹…단장 건너뛰고 본부장 자택 결재

2021-01-14 16 Dailymotion

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걸까요?<br /><br />최근 들어 정부의 절차상 문제가 계속 논란입니다.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과정도 의혹투성이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승인 과정에서 결재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.<br /><br />담당자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3시간 뒤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출국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당시 담당 직원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규근 본부장 자택으로 서류를 가져가 결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차 본부장에 앞서 결재를 해야 하는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란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내 결재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인 업무와 달리 중요사안은 단장과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, 중간 과정이 빠진 것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관인도 없는 요청서가 접수돼 법무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출입국정책단장이 위법 논란을 의식해 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차규근 본부장은 "단장 결재란이 비어있던 것은 맞지만 이유는 모른다"며 “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했다”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,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 수사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 승인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<br /><br />choigo@donga.com<br /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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