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,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제정 취지보다 후퇴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60대 일용직 노동자가 1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건물 3층 높이에서 크레인이 끌어 올린 4톤짜리 설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설비가 건물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다른 노동자 2명도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결박 장치 일부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, 현장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이를 무색하게 노동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40대 하청 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광주의 플라스틱 재생 공장과 전남 여수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도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쪽자리로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 강화에 대한 긴장감을 좀처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임술 /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 :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에 대한 유예 조치가 진행됨으로써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기간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법 개정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142312433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