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아온 연말정산 시즌…모바일은 공동인증서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13월의 보너스' 직장인 연말정산이 오늘(15일)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카드 공제액도 늘어 기대 크실 텐데요.<br /><br />올해는 뭐가 달라졌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인증 방법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나 카카오 인증서 같은 민간 인증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고,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면 올해는 여전히 구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돼 환급액 기대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월 쓴 신용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로 늘었고, 4~7월 사용액도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 80%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총급여 5,00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,000만 원이라면, 급여의 25%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됐었는데, 온라인 위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공제 항목과 범위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됩니다.<br /><br /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,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구입비와 실손 의료 보험금, 월세액이 새롭게 제공돼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.<br /><br /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