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·축·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고, 20만 원에 가까운 고가 선물세트 구성을 준비한 유통업계도 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·축·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은 현재 농·축·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올린 겁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를 돕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전현희 / 국민권익위원장 :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 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국민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한국 수산산업총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업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업계의 고충을 받아 들여줬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0만 원에 가까운 선물세트 물량을 준비해온 유통업체도 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롯데백화점은 18만 원~20만 원 사이 가격대인 축산한우세트와 홍삼류 제품 등을 준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세계 백화점도 10만 원 이상인 상품 비중을 지난해 설 대비 20%가량 늘렸고, 현대백화점은 정육과 굴비, 과일 중 10만 원대인 50여 개 상품 물량을 10% 늘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애형 마트들도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상품을 지난해 설 명절보다 종류와 수량 모두 늘려 준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균 / 롯데마트 팀장 :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을 고가라고 하는데 10만 원~20만 원 되는 상품을 전년 대비 물량도 품목 10% 이상 늘려서 준비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151847380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