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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연장…카페·헬스장 제한 완화될 듯

2021-01-15 0 Dailymotion

거리두기 연장…카페·헬스장 제한 완화될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는 연장하되,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실효성 있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단 목소리도 높습니다.<br /><br />이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대신, 시설에 대한 제한은 풀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, 실내체육시설 역시 시설마다 8㎡당 1명만 이용하게 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예배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…."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수가 나오는 데다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높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방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지만,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일단 단속됐을 경우 최대 처벌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…."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 명령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유흥시설과 같이 감염위험도가 높은 집단시설에 대한 제한은 지속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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