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대면 예배’ 교회들이 신청한 ’시설 폐쇄 정지’ 신청 기각 <br />방역수칙 위반으로 6차례 고발…기각 결정에 교회 반발<br /><br /> <br />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예배 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,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. <br /> <br />두 교회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폐쇄 명령을 중단할 경우 우리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코로나19 확산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,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"라며 "교회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더라도 교인들의 우발적인 방역 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장소와 방식을 제한한 것이라며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회 측이 방역 당국의 여러 차례 고발과 경고를 무시한 점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현보 /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: 기각된 내용에 전혀 수긍할 수 없고요.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.] <br /> <br />세계로교회는 행정 소송과 함께 교회 앞 광장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방역 당국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152124466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