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거리두기 2주 연장…카페 취식 허용<br />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,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단, 카페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, 헬스장·노래방 운영과 종교 시설 대면 예배 등도 조건부로 재개됩니다. <br /><br />▶ 업종별 온도차…"거리두기 완화 기준 400명"<br />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카페는 '숨통이 트였다"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,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입니다. <br />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 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▶ 겨울축제 취소 불구 얼음 위에 인파 북적<br />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 지자체들이 겨울축제를 취소했지만, 얼어붙은 하천과 호수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<br />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미, 백신접종 중단 사태…"참담한 실패"<br /> 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