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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대면 예배 허용…일부 교회 반발 여전

2021-01-16 6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,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내일까지는 대면 예배 금지지만,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좌석수의 10%, 비수도권은 20% 이내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장명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다음 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 기존까지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이었지만, 수도권은 좌석수의 10%, 비수도권은 20% 이내의 인원이면 현장 예배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 기독교와 불교, 천주교, 원불교 등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 다만, 정규예배 외에 성경공부모임이나 부흥회 같은 소모임이 금지되고, 기도원·수련원 등에서의 숙박과 음식 제공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 방역당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<br />- "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종교시설은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예배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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