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때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. <br><br>‘성접대 의혹’ 실체를 밝힐 필요는 있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. <br><br>'절차논란은 부차적이다.‘ <br><br>법무부가 오늘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절차가 다소 어긋났어도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에게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. <br><br>수사하는 검찰이 "제식구를 감싼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입장문에서 "절차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"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"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"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><br>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<br><br>실제로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 하기 전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 조회한 것에 대해선 <br> <br>"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"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"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위 활동과 재수사를 폄훼하고 있다"며 "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"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"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"는 주장도 했습니다. <br><br>법조계에서는 "법에 따른 권한이 있으면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해명"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출국 당일 등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사후 승인 여부만 결정하게 돼 있는데, <br> <br>일반적인 출국금지 규정을 근거로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'가이드 라인'을 제시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. <br> <br>ball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