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성 의혹 제기 <br />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 ’허위공문서’ 의혹 <br />법무부, 입장문 통해 ’김학의 출금 논란’ 반박 <br />"피의자 아니었다면 긴급 출국금지도 불가능"<br /><br /> <br />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, 법무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번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란 입장인데, 검찰 수사는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자와 선글라스, 얼굴을 동여맨 목도리까지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해오다 돌연 한밤중 출국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항에서 방콕행 항공편이 발권된 직후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결국,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학의 / 前 법무부 차관(2019년 3월) : (왜 출국하시는 겁니까? 성 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이후 김 전 차관은 재개된 검찰 수사 끝에 '별장 성 접대' 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이유는 당시 긴급히 내려졌던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가 논란의 중심인물로,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번호와 있지도 않은 내사번호를 기재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, '허위 공문서'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5쪽짜리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한 만큼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것이고,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김 전 차관 사례와 같이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는 '긴급 출국금지'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국 시도 당시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적극적인 해명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62226254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