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입법 공백…올해부터 낙태죄 '효력 상실' <br />이제 죄는 아니지만…유지·폐지 방향은 '부재' <br />'낙태죄 이후' 고민 전무…현장에선 혼란 여전 <br />적정가격 없어 '부르는 게 값'…건강보험도 안 돼 <br />입법 갈래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후속조치 '주저'<br /><br /> <br />새해부터 임신중단, 이른바 '낙태'가 더는 범죄가 아니게 됐죠. <br /> <br />지난해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기면서 얼떨결에 '낙태죄'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. <br /> <br />입법 공백에 따라 처벌은 안 하지만, 그렇다고 건강보험 등 통상적 의료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는 끝내 낙태를 죄로 규정한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가 더는 죄가 아닌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낙태죄를 유지할지, 완전히 폐지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생긴 그저 법 공백 상태인 데다, <br /> <br />이제까지 임신 허용 기간 외에 낙태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적정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'부르는 게 값'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도 친족 간 임신이나 성폭행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적용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나서 개선할 문제긴 하지만, 입법부인 국회가 앞으로 낙태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후속 조치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여성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우선 낙태가 비범죄화된 만큼, 이제 적절한 의료 혜택도 보장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, 임신중단 약물 유통도 돕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권인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5일, KBS '김경래의 최강시사') : 이제 다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데,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… 입법의 힘으로 실천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반대로 낙태죄가 이대로 폐지된 건 아니라며, 지금이라도 낙태 허용 기간 등을 서둘러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상황은 법도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70526218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