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“절차 논란은 부차적이다.” 법무부가 선을 그었죠. <br><br>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2013년 황교안 전 장관이 역시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를 근거로 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근거가 핵심을 물타기 할 뿐 아니라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류가 조작돼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이 커지자, 어제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. <br><br>"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 논란에 불과"하다며, <br>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할 권한이 있고, 수사기관 요청 없이 출국 금지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입장이 나온 지 4시간 뒤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전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. <br><br>SNS에 "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"고 적은 겁니다. <br> <br>추 장관이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, 법조계에서는 2013년이라는 시기와 직함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또 "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조작한 서류로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핵심"인데 "추 장관은 조작의 위법성에 대한 해명보다는 과거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"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법조계 안팎에선 공무상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개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, 추 장관이 장관 권한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서 추측 가능한 수준으로 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