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삼성 준법감시제도가 변수로 떠오른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,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가 오늘(18일)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8일)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도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,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건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,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2018년 2월) :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'말 3마리 값' 등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,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 도중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 양형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뜻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이 9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수감일지 아니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지. <br /> <br />재판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0049297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