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2.5단계가 오늘(18일)부터 2주 동안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래연습장도, 실내체육시설도, 카페도 모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이지만 세부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,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카페 이용 수칙이 바뀝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매장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, 이제는 안에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. <br /> <br />단, 조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2명 이상이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까지만 머물 수 있고,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노래연습장은 40여 일 만에 문을 열게 됐는데, 이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8㎡, 그러니까 2.4평 정도에 1명이라는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침방울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선데요, <br /> <br />동전노래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방마다 1명씩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내체육시설도 성인을 대상으로 밤 9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줌바, 태보,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,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는데요. <br /> <br />실내체육시설 역시 8㎡당 1명만 이용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(어제) : 이용자 간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,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운동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예배나 법회, 미사 같은 종교활동은 좌석 기준 수도권은 10%, 비수도권 20%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설교하는 사람도, 참석자도, 마스크는 필수입니다. <br /> <br />부흥회, 구역예배 등 사적 모임과 식사, 숙박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밤 9시까지 영업제한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5명 넘는 일행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선 안 되고 2명 3명씩 쪼개 앉는 것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건데요. <br /> <br />유흥시설 다섯 가지와 '홀덤펌'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0512582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