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형이냐 집행유예냐…이재용 오늘 운명 갈린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(18일) 나옵니다.<br /><br />또 다시 법정구속 기로에 선 것인데요.<br /><br />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'국정농단 뇌물'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재작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'유죄'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또 한 번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은 "최고의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"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재판 도중 세상을 떠난 부친 이건희 회장과 그룹 총수로서의 비전을 언급하며 "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"이라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을 가를 최대 변수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양형에 고려하겠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양형기준상 최소 권고형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형을 절반 깎아주는 '작량감경'을 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,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형과 집행유예 기로에 서있는 이 부회장에게 내려질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