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5분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…뇌물 등 혐의 <br />2017년 박근혜·최서원 뇌물 준 혐의로 구속기소 <br />1심 징역 5년 → 2심 뇌물액 줄어 집행유예 석방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가운데,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파기환송심 선고, 오후 2시부터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, 이듬해 항소심에선 뇌물 액수가 낮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라고 항변했고,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뇌물 액수가 늘어났다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닌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, 특정경제범죄법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유·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난 만큼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, 형량을 정하는 건 결국 재판부 몫입니다. <br /> <br />범행 전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에 규정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고, 3년 이하 징역형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1218362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