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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 취식 금지 풀고 헬스장 제한 운영...거리 두기 연장 / YTN

2021-01-18 8 Dailymotion

카페·헬스장·노래방·학원 등 조건부 영업 시작 <br />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영업금지 유지 <br />방역 수칙 위반 시 1차 경고·2차 시설 운영 중단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형평성에 문제 등이 제기된 몇몇 시설에 대한 조치는 다소 완화하기로 하면서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지난주와 달라진 풍경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거리 두기와 날씨 영향인지 거리 자체는 한산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가 가게들을 미리 둘러보니 완화된 방역 조치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카페와 헬스장, 노래방 등이 지난주와 달리 조건부 영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매장 좌석의 절반만 내놓거나 테이블 간 거리를 1m 띄우는 등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두 명 이상이 방문할 경우 1시간 이내만 카페에 머물도록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, 노래연습장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한 건데,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㎡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붙습니다. <br /> <br />학원도 기존 '같은 시간대 9명 이하' 조건을 '8㎡당 1명'으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수강생들은 두 칸씩 띄워 앉아 좌석 거리를 1m로 유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숙사 운영도 가능해졌는데 수강생은 입소 전 2주 동안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아동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줌바와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, 수영 종목 빼고는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밤 9시 마감을 두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 이용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래연습장은 사용한 방을 소독한 뒤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들일 수 있고 동전노래방은 한 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1231375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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