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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' 이재용,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...법정구속 / YTN

2021-01-18 12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 원대로 인정하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는데도 범행을 은폐했다고 질타하며, 범행 뒤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했지만,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이 엄격하게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과 앞으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뇌물로 포함되지 않은 말 구매 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여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1424304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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