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 "이재용, 박근혜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" <br />재판부 "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에도 한계" <br />이재용, 3년 만에 재수감…서울구치소로 호송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, 결국, 실형이 선고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5분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2심보다 늘어난 86억 원대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는데도,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했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준법감시위 활동이 총수 일가 비리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예방이나 감시 활동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고, <br /> <br />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초범인 데다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, 향후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만에 재수감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고,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1551443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