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열 조끼 일부 제품, 온도 안전성 기준 위반 <br />소비자원 "기준 초과 제품, 저온화상 위험 우려"<br /><br /> <br />요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, 보조배터리를 연결해 착용 내내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'발열 조끼'가 인기인데요. <br /> <br />일부 제품이 온도 안전 기준을 초과해 저온 화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해당 업체들은 리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온라인에서 많이 찾는 발열 조끼 제품들입니다. <br /> <br />발열 조끼는 보조배터리를 연결해 착용 내내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인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조끼형이 일반적이고 등만 따뜻하게 하는 백팩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저온 화상 위험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용품 안전 기준을 보면 열을 발생시키는 의류의 표면 온도는 50도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4개 제품이 이를 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파세이프티와 스위스밀리터리, K2와 콜핑의 일부 제품이 부적합 제품입니다. <br /> <br />고온 단계에서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평균 52도,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평균 64도, K2 제품은 57도, 콜핑 제품은 63도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이 장기간 접촉 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저온화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가 나오자 해당 제조사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은주 /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섬유고분자팀 팀장 :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일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해당 업체에선 자발적인 리콜할 것임을 회신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발열 제품인 만큼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의류마다 적합한 전원을 표시하고 있는데,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착용 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 등을 잘 갖추어 입어야 하고, 어린이나 당뇨병 환자 등 온도 지각이 떨어질 경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181716521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