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농단' 이재용 징역 2년6개월…서울구치소 수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 구속됐는데요.<br /><br />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86억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에선 유무죄보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,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주목됐는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"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이 각각 지명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살펴본 뒤 내린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"이지만 "삼성 그룹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"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실효성을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의 설치와 운영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'봐주기'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었지만, 결과는 달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.<br /><br />소송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선고 직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실형이 선고된 직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은 "이 사건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"이라며 "재판부의 판단에 유감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"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"라며 "'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'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