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달 만에 카페 매장 ’북적’…매장 내 음식 섭취 허용 <br />좌석 50% 규제·마스크 착용 안내에도…카페 업주 안도 <br />헬스장 "8㎡당 1명·샤워장 금지 등 영업제한 여전"<br /><br /> <br />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영업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오늘부터 완화됐죠. <br /> <br />착석이 허용된 카페는 북적였고, 헬스장과 노래방도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달 만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. <br /> <br />썰렁했던 매장이 손님들로 오랜만에 북적입니다. <br /> <br />[이지훈 /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: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과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 한 잔 즐기는 중입니다.] <br /> <br />좌석도 반을 들어내야 하고,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<br /> <br />떨어지는 매출에 힘겨웠던 카페 업주는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서현 / 카페 직원 : 여기가 사무실 많은 상가거든요, 회의하러 오시거나 미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시는데….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(매장 이용 허용 조치가) 긍정적이고요.] <br /> <br />문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던 헬스장도 40여 일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건형/ 서울 아현동 :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몸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, 진짜.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하지만 8㎡에 1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에 따라 헬스장을 찾은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샤워장 이용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와 관리비를 어떻게든 버텨왔던 업주에게 상황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송대규 / 헬스장 매니저 : (집합금지 동안) 집에서 착신전환을 걸어놓고 환불 문의 전화만 받은 것 같습니다.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기 때문에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운동 욕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.] <br /> <br />방마다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로 가득한 노래방. <br /> <br />손님들은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풉니다. <br /> <br />이 노래방은 전체 210㎡ 면적에 방은 23개인데요. <br /> <br />인원 제한 수칙에 따라 최대 26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골손님이 반가운 건 잠시, 밤 9시 이후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가 차라리 낫다는 반응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1829240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