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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위·승계 포기 ‘무용지물’…뇌물액 인정 여부 영향

2021-01-18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럼,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2심 때와 뭐가 달라진 걸까요? <br> <br>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, 이 부분에서 갈렸습니다. <br> <br>실형을 피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고, 자녀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지만,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8년 2월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당시 뇌물 인정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1년 6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2심에선 무죄라고 봤던 정유라 씨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 원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. <br> <br>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 때의 89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 것도 박 전 대통령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됐습니다. <br><br>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지만, 오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권고해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제도 활동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> <br>삼성은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,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달 뒤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해 5월)] <br>"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. 저의 잘못입니다. 사과드립니다." <br><br>경영권 승계 목적의 불법 행위라는 비판을 의식해,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, "실효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"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 <br>다만 준법경영에 대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ed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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