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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위 카드도 불발...이재용 실형 못 피한 이유는? / YTN

2021-01-18 2 Dailymotion
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준법감시제도는 재판부가 먼저 언급했던 부분인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건지,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된 뇌물 공여액은 재판마다 수십억 원을 오르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89억 원이, 2심에서는 36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,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뇌물과 횡령 액수를 모두 86억 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5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가 '작량 감경'을 적용해 법정형을 절반까지 낮춰주면서 이 부회장의 '처단형'은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로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양형기준에 따른 '권고형'으로, 관련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면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10년 2개월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은 처단형의 하한선이자, 권고형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, 횡령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단형 범위상 집행유예도 가능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자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아직 선제 감시 활동까지는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'실효성 기준'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에 고려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350여 일을 제외하고 남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유무죄 판단이 확정된 데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형만 다툴 수는 없는 만큼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2151072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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