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된 제조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경·보건 전문가들이 "재판부가 과학적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"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 그러면서 "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, 이걸 재판부가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"며,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[ 최형규 기자 / choibro@mbn.co.kr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