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1억원 4인가구 맞벌이도 공공임대 입주가능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4인 가족 기준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%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