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구치소는 오늘 오후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, <br /> <br />결과가 일찍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법무부는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낮 12시 반쯤, 박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뒤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외부 의료시설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호송차량을 타고 치료를 위해 외부 의료시설을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YTN 취재진이 포착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때 동행했던 직원 A 씨가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결과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용자 질서유지 업무를 해온 A 씨는 당시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차량에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A 씨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유입,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,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모두 22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3년 10개월을 복역했고 남은 형기는 18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01555519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