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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용구 폭행 영상’ 증거 확보로 검찰 수사 급물살?

2021-01-20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에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. 취재해 온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 1] 박 기자, 그동안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서 복원도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, 검찰이 복원을 해냈다는 거죠? <br><br>네. 경찰은 폭행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폭행 영상은 찾지 못했고요. <br> <br>이후 확인 과정에서도 블랙박스 SD 메모리카드에는 저장된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었죠. <br> <br>검찰이 확보한 영상도 메모리카드를 복원해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피해 택시기사 휴대전화에서 나온 건데요. <br><br>지난해 11월 6일 밤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, <br> <br>11월 8일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하고,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차관과 합의 전인 7일에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업체에 방문해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놨던거죠. <br> <br>당시는 합의 전이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 둔 걸로 전해졌는데요. <br> <br>이 차관과 합의한 뒤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지웠지만 검찰이 이를 제출받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영상이 나온 겁니다. <br> <br>[질문 2] 택시 GPS 기록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 폭행이 이뤄진 곳이 도착 후인지 전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겠네요? <br> <br>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점, 바로 폭행 발생 장소입니다. <br><br>경찰은 폭행이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했고요. <br> <br>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<br>반면 택시기사는 폭행 장소가 아파트 정문 '경비실 앞'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저희 취재팀이 경비실 앞에 가봤는데 구청이 관리하는 일반도로였고, 이 도로를 단지 안이라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에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 정보는 물론이고, 승하차 지점까지 포함돼 있는데요. <br><br>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 3] 그동안에는 택시기사 진술 외에 결정적 증거가 없었는데 물증이 확보가 된 거죠? 특가법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? <br> <br>특가법 적용 여부는 폭행이 '운행 중'에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<br><br>운행이 종료된 시점에 폭행이라면 단순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, 운행 중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확보한 폭행 영상과 택시 운행기록을 종합해 보면 폭행이 운행 중이었는 지가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 4] 그런데,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왜 이것들을 확보를 못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. 부실수사 논란에 불을 지피는 거 아닙니까? <br> <br>검찰은 이번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고,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까지 확인했는데요. <br> <br>사실 수사기법을 보면 새로운 건 아닙니다. <br> <br>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많이 동원되는 방법이거든요. <br> <br>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만 있어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, 왜 이 부분을 간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. <br> <br>[질문 5] 아직 당사자인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를 받진 않은 거죠? <br> <br>어제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참고인 조사를 했으니,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가 다음 수순으로 보이긴 하는데요. <br> <br>이 차관은 경찰 조사 때는 한 번도 대면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죠. <br> <br>이 차관이 검찰 수사에선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검찰의 판단에 따라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 당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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