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소개한 심부름 앱에 "1천만원 배상"<br /><br />광고를 통해 '엄격한 신원 확인'을 강조하고서도 정작 이용자에게 성범죄 전과자를 소개한 심부름 앱 측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인력 중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A사가 사용자 B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2018년 책장을 옮기기 위해 A사 앱을 통해 고용한 C씨로부터 흉기 위협에 추행까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사가 광고에서 '엄격한 신원 확인과 검증 절차' 등을 거듭 강조했지만, 검증 과정은 신분증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